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21℃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21℃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22℃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상태바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1.01.13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6억원 횡령, 공공시설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총회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총회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89)총회장이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자금을 유용하는 등 총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다"며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것을 두고 일부자료를 누락했다고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 할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총회장은 법원 판결 후 휠체어를 타고 바로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천지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 신축과정에서 56억원의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까지 받는다.

이 총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플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