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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권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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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권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책임진다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1.01.1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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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안전과는 권역(송산1,2,3동 및 자금동)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소화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을 비롯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명시)에 대해 불법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교통안전강화법률(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어렵게 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인지능력 및 상황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차량형 이동식 CCTV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정형 CCTV가 없는 도로에 무단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많았던 부용초등학교 주변 삼거리에 주․정차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매주 2회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시 어린이보호구역은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단속과 함께 어린이 및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요 통학로 주변 도로의 적치물은 상시 순찰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 노점차량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있다.

도로(인도포함)위에서 불법 노점행위를 하거나 물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는 도로법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정부 뉴딜사업을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홍보
송산권역(허가안전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 주․정차근절정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기 위해 작년 8월3일부터 추진하였던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뉴딜사업 참여자 총 57명을 송산권역 내 15개소 (송산초, 삼현초 등)에 각 3~4명을 1개 조로 총 15개조를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안내장 및 불법주․정차금지 경고장 부착과 캠페인 실시 등 홍보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근절 정착에 기여하였다.

이영재 송산권역 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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