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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대사업자 19채 보유해도 종부세 면제… 혜택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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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대사업자 19채 보유해도 종부세 면제… 혜택 폐지해야"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1.07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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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과세시점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하도록 건의"
▲ 이재명 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집값 안정의 삼박자를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 신뢰, 완벽한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 관료들이 진심으로(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 관료들의 투자용 주택 소유가 없으며, 정책에 허점이 없으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로 집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 의지가 불명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작은 허점에도 투기 광풍이 언제든지 재연된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재부의 예외 규정을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경기도 내 주택 26채를 보유한 한 임대사업자가 2억6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를 면제받았다고 예를 들었다.

해당 사업자는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 주택을 19채 보유중이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년) 에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였다는 이유다.

이재명 지사는 이러한 특혜를 폐지하는 건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며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의 빈틈을 신속히 보완하고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라며 "기재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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