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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道 감사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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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道 감사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고발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0.12.28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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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에서“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경기도에서 감사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했다면 사법기관의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기도의 9번째 보복성 감사의 목적은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미리 작성해온 문답서와 공무원의 신상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온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경기도가 내세운 감사의 명분 또한 보복성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포털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는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피력했다.

또한, 조 시장은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댓글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느낀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없는 통제된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 신분까지 위협하는 듯한 겁박과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올곧은 법 집행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버젓이 발생한 것”이라고 경기도 감사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정 자행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며 “관행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조속히 바로 잡아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엄강석 남양주시지부장은 “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감사 자체가 잘못된 행태라면 불공정 한 것”이라며 “남양주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협이 되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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