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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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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0.12.2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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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초생계급여 지원 예산으로 23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월 834만원)이나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양주시의 기초수급대상자는 7,339가구 10,502명이며, 기초생계급여는 4,474가구 5,849명이 보장받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법정보호를 받지 못했던 더 많은 시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민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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