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기초생계급여 지원 예산으로 23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월 834만원)이나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양주시의 기초수급대상자는 7,339가구 10,502명이며, 기초생계급여는 4,474가구 5,849명이 보장받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법정보호를 받지 못했던 더 많은 시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민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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