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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복성 감사' 주장한 조광한에 "부정부패 청산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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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복성 감사' 주장한 조광한에 "부정부패 청산 예외 없어"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1.24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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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道 감사 '정치탄압' 규정하며 1인 시위
▲ 이재명 지사가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면서 경기도의 감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 남양주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면서 경기도의 감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 남양주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자 이재명 지사가 이에 대응해 입장을 낸 것이다. 조 시장은 지난 16일,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각종 특혜 의혹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익명·공익 제보,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라며 3주 일정으로 조사에 들어가자 1인 시위를 벌이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내부 제보자에 의한 남양주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빼돌려"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남양주 시정의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관련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올해 초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부터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라고 한 재난기본소득을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지급하자, 경기도는 두 시에 특조금(1일당 1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방침을 수용했지만,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시에서 예산집행 자치권을 행사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성격인 특별조정교부금을 줄 수 없다는 도의 처분에 대해 누가 맞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된다”며 날 선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저 예외가 있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마디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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