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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4일부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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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4일부터 2단계 격상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1.2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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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 3차 대유행 피하기 위한 선제 대응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 시행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24일(화) 0시부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6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은 175.1명이다. 이는 전 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로, 중대본은 상황의 심각성과 12월 3일 있을 수능 등을 고려해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24일 0시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수도권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호남권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한다. 전북은 23일 0시부터 1.5단계고, 광주는 이미 2단계 시행중에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엔 운영할 수 없다. 노래·음식 제공도 안 된다.

노래연습장도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자,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제공 금지 조치는 같지만 물·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고, 좌석을 1m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며 음식 섭취도 안 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엔 운영할 수 없다. 음식 섭취가 안 되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만 입장할 수 있다. 사우나·찜질방과 오락실·멀티방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또 해당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 수가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시된다.

한편, 경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닷새간 70명 안팎을 오르내리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일 평균 78.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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