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16℃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망포동 쓰레기 '1만 톤' 법정간다
상태바
망포동 쓰레기 '1만 톤' 법정간다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1.19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화성 경계조정 지역서 불법 폐기물 나와
처리비 최소 16억 원, 서로 책임없다며 떠넘겨
개발사 "자체 처리 후 구상권 청구 예정"
옛 화성 반정 2지구(현 수원 망포동) 3,369㎡에 1만 4,000t에 달하는 쓰레기가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옛 화성 반정 2지구(현 수원 망포동) 3,369㎡에 1만 4,000t에 달하는 쓰레기가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지역에서 나온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비용 16억 원의 향방이 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양 시는 지난 7월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일원 19만 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했다.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진행하던 공사로 인해 불법매립 폐기물이 발견됐다. 문제의 쓰레기는 경계조정 구역인 옛 화성 반정 2지구(현재 수원 망포동) 11-2번지 등 6개 필지 3,369㎡에 묻혀있다. 규모는 약 1만 4,000t에 달한다.

폐기물은 가공식품 등 각종 제품의 비닐류들로, 1980년~1990년 즈음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감정평가 결과 처리 예산만 16억 원 수준이다.

반정2지구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사진=화성시 제공]
반정2지구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사진=화성시 제공]

쓰레기가 발견된 당시 지역을 관할하던 화성시는 지난해 3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40년 이상 된 쓰레기라서 불법 매립 행위자를 찾지 못했고, 직접 처리하기 위해 지난 5월 폐기물 처리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수원시는 경계조정 과정서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화성시에 수차례 전량 처리를 촉구했지만, 그 사이에 경계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옛 화성 반정동의 쓰레기는 그대로 현 수원 망포동으로 넘어오게 됐다.

화성시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지역이 현재 화성시 행정구역이 아니라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갑작스레 쓰레기를 떠안게 된 수원시 역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책임 공방이 계속되자 해당 구역의 공사를 맡은 사업시행자는 오는 2022년 초까지 쓰레기 처리를 포함해 기반시설 조성 등을 마무리하고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상권 청구 대상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 양측 입장이 분분해 최종 책임 유무는 향후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 지역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 지역

수원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폐기물관리법 4조에 의하면 '관할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발생 당시 관할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화성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역의 쓰레기는 지난해 3월, 화성시가 지역을 관할하던 중에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어 "화성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시의회에 예산을 상정했지만 전액 삭감된 것은 쓰레기를 처리할 책임을 수원시에 떠넘기려는 고의적인 움직임"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계 조정이 이미 완료돼 화성시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걸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