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만 원 최대… 2022년부터 보상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이 수월해진다.
지난 17일, 수원시와 국방부 등에 의하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 기준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률은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 이의 신청 등 일련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담기는 등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 단위 및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재지정하도록 했다.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등을 총 3종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군용비행장은 1종(95웨클, 웨클은 공항과 항공기의 1일 총 소음량을 나타내는 소음 측정 단위) · 2종(90웨클) · 3종(대도시 85웨클, 기타 지역 80웨클 이상)으로 구분했다.
군사격장은 대형화기(94 · 90 · 84㏈(C) 이상), 소형화기(82 · 77 · 69㏈(A) 이상)로 나눴다. 보상금 지급 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이다.
도내 군 시설은 군용비행장 17곳과 군사격장 14곳 등 총 31곳이다. 일제강점기인 1945년에 건설된 뒤 75년간 운영 중인 군용비행장이 위치한 수원시는 이날 관련 법률의 국무회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법이 지난해 11월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수십 년간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내년 9월 즈음,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2022년 1월부터 본격 보상 업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