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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도의원, 원칙·절차 무시한 경기꿈의학교 선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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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도의원, 원칙·절차 무시한 경기꿈의학교 선정 질타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0.11.1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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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감서 공모절차 무시, 공모기준 낮춘 점 지적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 질의 모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교육청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꿈의학교 사업 선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보다 투명한 꿈의학교 선정을 위한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은 감사 대상 기관 교육장들과 꿈의학교 선정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질의응답을 나누며 “군포의왕 지역의 꿈의학교 선정은 지역운영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친 후 교육지원청 꿈의학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고 답변한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장에 대해, “확인 결과 교육장의 답변과는 다르게 군포의왕 지역에서는 3차례에 걸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후에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겠다는 교육장이 정작 꿈의학교 현황에 대한 파악은 미숙한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꿈의학교 선정 심사가 지역교육청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해 선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고,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번복되거나 조정되는 경우는 나오지 않아 사실상 지역운영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특히 군포의왕의 경우, 기존 일반공모 2000만 원, 특별공모 3000만 원인 공모 기준액을 일반공모 1200~1500만 원, 특별공모 2000~2100만 원까지 낮추어 버려 이전부터 꿈의 학교를 운영해오던 기존 운영자들은 갑자기 운영비가 대거 삭감되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대호 의원은 “줄어든 공모기준액만큼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더욱 많이 선정된다면 꿈의학교 운영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보다 다양하고 많은 꿈의학교를 운영한다는 취지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삭감된 공모액을 통해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8개나 늘리는데 사용하고 있어 기존 운영자들의 공감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꿈의학교 운영 개선에 관한 많은 지적과 논의가 있어 왔기에 지금은 양적팽창보다는 질적인 팽창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꿈의학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모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운영위원회가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의적인 공모액 설정과 선정 절차를 지양하고 개선하여 열심히 꿈의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는 기존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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