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대상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이번 조사는 사망 의심자 등 조사 대상자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21일 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교육기관 등에서 확인을 요청한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만 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 불명 의심자 등이다.
통장이 대상 가구를 현장 방문해 실제 거주 사실 확인하고, 주민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개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보호·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견하면 상담 후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가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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