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두 번째 사례… 유족측 주장 인정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으로, 주로 대학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칠 때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말한다.
서울의료원 5년차 간호사였던 서씨(당시 29세)는 부서이동후 12일만인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인이 '우리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유서를 쓰면서 태움 의혹이 제기되었고, 서울의료원 노조와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진상조사를 벌이면서 사망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9일, 근로복지공단은 서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판정위원회가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 씨가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단의 결정에 대해 '상식적인 결정'이라 환영하며 "서 간호사의 죽음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서울의료원 관리자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평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의한 구조적 죽음"이라고 했다. 이어서 "서울의료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간호사 야간전담제 재검토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권고를 이행하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받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권리구제도 늘어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37건에 불과했던 관련 산재신청은 지난해 331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산재인정 또한 2014년 47건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231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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