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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무죄, 대권행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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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무죄, 대권행보 가속화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0.1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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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론회 발언, 의혹제기에 대한 답변일 뿐 공표행위 아냐"
이재명 "국민이 부여한 역할 최선 다할 것" 대선 행보 본격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위와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선거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대선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이 대리인인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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