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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채무 자료 천원 단위를 만원으로 착각해 기소…검찰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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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채무 자료 천원 단위를 만원으로 착각해 기소…검찰 반성해야"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0.15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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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봉 대전지검장 "자료 수정 않고 제출…증거관계 더 세밀히 살필 것"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
1천원 단위로 표기된 수사 기록상 금액을 1만원 단위로 착각해 사기 혐의를 구성한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날선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3일 오후 대전고검·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피의자 채무가 7억원이 아닌 7천만원이라면 정말 기소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기소와 불기소를 가를 만한 금액 차이인 만큼, 검찰의 명백한 실수"라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신용정보조회 결과를 분석한 경찰관 수사보고서를 증거 자료 중 하나로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상 A씨 대출 규모는 7천만원 정도였는데, 경찰과 검찰은 천원 단위를 만원 단위로 착각해 "A씨에게 7억원의 대출금이 있다"고 채무를 10배 부풀렸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단위를 오독한 경찰 실수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정정되지 않았고 검찰도 기소하는 등 터무니없고 엉뚱한 결론을 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언론 보도 후 검찰은 (채무 규모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해명을 했다"며 "검찰이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외려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성토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한 건 맞다"며 "앞으로 증거관계를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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