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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n번방 사건' 재발 막아야… 병역법 개정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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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n번방 사건' 재발 막아야… 병역법 개정 목소리 높여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0.15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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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사진=김진표 의원 페이스북]
김진표 의원이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수원무)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N번방 사건의 공범인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로 1년 2개월 징역형을 살았지만, 이후 배치된 영통구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같은 업무에 배치됐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병역법을 개정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기관장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지난 4월 N번방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신병력 등 민감한 정보를 복무기관장에게 전달하는 게 가능한지 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병역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복무기관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배치 시 복무기관에 건강·범죄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된 예비군 지휘관에게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맡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명령지휘체계가 돼 있는 사람들이 통제해야 한다”며 “예비군 지휘관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맡기고 필요한 수당을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종화 병무청장은 “좋은 의견을 주신 만큼 관련 부서와 적절한 토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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