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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학교 등교인원 제한 3분의2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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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학교 등교인원 제한 3분의2로 완화
  • 이한준 기자
  • 승인 2020.10.1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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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학원 대면수업 재개
▲ 서울 한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오전·오후반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날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학교는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등교 기준을 완화한 것은 학력 격차, 돌봄, 사회성 함양 등을 이유로 등교 수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그간 고3의 경우 대학 입시를 앞둔 특수성을 고려해 매일 등교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생활에 적응할 기회가 없고 돌봄 공백이 커져 등교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일부 학부모·교육단체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스스로 원격학습을 하기 어렵고 학습 공백이 누적될 경우 기초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초1·중1 매일 등교(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 과반수가 찬성 입장을 밝혔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 확대(경기도교육청)에는 교원 68%가 찬성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비수도권 일부 학교는 이미 이번 주 매일 등교 시범 실시 계획을 학부모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수도권 학교는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늘려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8월 19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이날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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