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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性·체벌 교사징계 급증…금품수수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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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性·체벌 교사징계 급증…금품수수는 줄어"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0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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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지안기자] 성 비위나 학생 체벌·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줄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 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는 2014년 45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67건으로 집계됐다.

체벌·학대 관련 징계와 시험·성적처리 관련 징계는 2014년 27건과 24건에서 지난해 117건과 37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각각 57건과 15건이다.

금품수수·횡령 관련 징계는 2014년 32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음주운전 징계도 같은 기간 311건에서 212건으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성 비위, 체벌, 학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정과 밀접한 성적 처리 관련 비위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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