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수거 위해 시 공무원으로 구성
환경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에 따르면 음성 자가격리자가 배출한 폐기물의 경우 일반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 후 소각처리’ 가 가능하나, 의정부시의 경우 자가격리자의 신상정보 노출 최소화, 인근 주민들의 동요방지, 신속한 수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수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올해 2월 자체 내부계획 수립 후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수거 전담반을 구성, 자원순환과 직원 19명으로 구성된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수거 전담반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가 위중한 시기이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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