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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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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집중단속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0.09.2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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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부과
의정부시는 관내 주거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건설기계들이 세워져 있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시는 도시의 미관을 지키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 둔 건설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야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하여 자진 이동주차를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야간단속 횟수 증대를 통한 경각심 고취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건설기계 불법주기 10% 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월 4회 야간단속을 월 6회로 확대하였으며 오는 11월에는 불법주기 특별단속(월8회)을 실시한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주기문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영차고지 설치를 통한 주기 공간 확보
한편, 주기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시 교통기획과 주관으로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영차고지 설치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강화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공영주기장 설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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