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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전교조 해직자 임금보전해야…노조급여 환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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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전교조 해직자 임금보전해야…노조급여 환급 근거 마련"
  • 이한준 기자
  • 승인 2020.09.2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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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방치 아동, 부모와 분리' 법적 근거 필요"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33명 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해당 교원들이) 노조 상근자로서 받은 급여의 환급 근거는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교조 전임자로서 직권 면직됐다가 최근 복직 대상이 된 교원 33명의 임금 보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달 초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며 전교조는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그간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직권 면직됐던 전교조 교사 33명 가운데 현재까지 30명가량이 복직해 학교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복직 교사들에 대한 임금 보전 등 후속 조처를 진행 중이다.

유 부총리는 "복직 교사에 대한 임금 보전을 어느 기준으로 할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노조 상근자로서 받은 급여는 대여금으로서, 급여를 다시 받을 경우 반환해서 갚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급 급여 처리 절차 문제도 시·도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고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대책을 촘촘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관심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격 수업 내실화와 관련한 물음에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상이 돌아가려면 전문가들은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내년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학기 경험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내년 원격수업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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