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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道 최초 ‘1인당 1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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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道 최초 ‘1인당 1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 이한준 기자
  • 승인 2020.09.2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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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청 전경.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민 1인당 10만원씩 총 44억원을 4만 4천여명에게 선불카드(무기명 정액 기프트 카드) 형식으로 23일부터 지급한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이 처음이며, 전국에서는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방침이다.

연천군은 지난 4월 1차로 주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군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과 군의회가 의견을 모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대상은 2020년 9월 15일 오후 6시 이전에 거주한 군민으로,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의 경제산업 구조가 ‘농업’지역인 특수성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도시보다 극히 적다”며 “연천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큼 모두 재난지원기금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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