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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 교육 시민강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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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 교육 시민강사’ 모집
  • 이한준 기자
  • 승인 2020.09.1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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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 법률·상담·악성 민원인 응대 기술 등 온라인 무료 교육 제공
만 18세 이상 도민 누구나 지원 가능···50명 모집
▲ 경기도 소비자교육시민강사 모집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소비자교육 시민강사’를 모집한다.

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 10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2개월간 민법, 상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소비자 상담, 악성 민원인 응대 기술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무료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성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도내 상담 기관 등에서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나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는 김희란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손성락 법무법인 기풍 변호사, 이희경·장승희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등 소비자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교육생들에게 실제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체감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지원 방법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식장, 여행,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응할 교육·상담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번 모집을 통해 최근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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