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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서 억대 받아챙긴 '사이비 기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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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서 억대 받아챙긴 '사이비 기자', '집행유예'
  • 이한준 기자
  • 승인 2020.08.3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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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TV]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기자 신분을 내세워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이른바 '사이비 기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다니며 자신의 기자 신분을 내세우면서 '돈을 주면 현장의 불법 사항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기자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더는 환경 기자로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각 업체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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