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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백군기 용인시장,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대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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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백군기 용인시장,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대응책' 발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08.28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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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브리핑룸,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 , 1만1401개 식음료업소 영업 일부제한 등
▲ 용인시청./[사진=용인시]
[경인경제 이지안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시 8113곳 일반음식점과 2755곳 휴게음식점, 283곳 제과점은 당분간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업소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스타벅스 등 228곳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또 22곳 스터디카페에 대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집합금지·제한 조치했다.

▲골프연습장 249곳, 당구장 198곳을 비롯한 1077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안내했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중·소형학원, 독서실 등 2061곳에도 아동이나 학생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각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고령층 감염을 막기 위해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2주간 외출하지 말 것과 118곳 노인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고, 65곳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엔 휴원이나 휴관을 권고했다.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의 문제가 노출된 시 등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해 전자출입자 명부를 이용하고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 등 4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9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코로나19가 더 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며 앞으로 2주간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관내 1만1401개 업소 영업주에 대하여 SMS(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30일 자정부터 적용되며 시는 22개반 4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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