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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유발 부담금 30% 일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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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유발 부담금 30% 일괄감면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08.28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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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극복 취지... 7100여 곳 대상 10월 부과 시 일괄적용
▲수지구일대
경인경제 이지안기자]
경기 용인시가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감면에 들어간다.

이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난달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올해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30%를 감경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부담금 감면신청은 시에서 일괄 적용하므로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의 혜택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6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어 올해는 7100여 곳의 부과 대상에 약 16억 원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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