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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3차 선포…용인 처인구 백암면ㆍ원삼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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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3차 선포…용인 처인구 백암면ㆍ원삼면 포함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08.2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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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지정
▲백군기 용인시장이 처인구 수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백군기 용인시장 페이스북]

[경인경제=이지안기자]
24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곳에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됐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경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선포 대상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구 대민지원, 코로나19 방역업무 추진 등 고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공직자들께 감사하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특별재난지역 재선정 현장점검을 마치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정찬민 의원이 처인구 수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정찬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회의원 정찬민 의원이 처인구 수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정찬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미래통합당 용인시 처인갑 국회의원 정찬민 의원은 지난 7일 용인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성토의 글을 올렸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일 밤새 집중호우로 처인구 백암 원삼일대 수해소식을 2일 수해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알렸고, "1992년 발생한 '용인수해 산사태 악몽'이 떠오른다.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또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시 백암면과 원삼면 수해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고, 시민 600여개의 공감을 받은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이 된 24일 오후 백군기 시장과 정찬민 의원은 "물폭탄 극복, 용인시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힘 받았습니다", "용인도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다"라는 제목으로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 처인구 백암면과 원삼면이 특별재난지역 선정됨을 알렸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용인시 백암면과 원삼면 수해민에게는 복구비 중 일부가 국비지원되고 해당 수해가구에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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