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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 낮은 '역진 현상' 작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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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 낮은 '역진 현상' 작년 해소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8.23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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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 22→25% 등 영향
▲ 대기업 - 중소기업 실효세율 역진현상.[일러스트=연합뉴스]

대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고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은 '역진 현상'이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비로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신고연도(2018년 법인소득) 기준 과표 구간 5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2.6%로, 과표 3천억∼5천억원 기업(22.0%), 1천억∼5천억원 기업(20.4%)보다 높았다.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감면 등을 반영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 낸 법인세 금액 기반으로 산출한 세율이다.
다시 말해 작년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번 기업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2018년까지는 매출액이 최상위급인 대기업이 더 많은 공제·감면을 받아 실효세율이 오히려 그보다 못 번 기업보다 낮은 역진 현상이 나타나 문제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작년 이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2018년 기준 과표 구간 5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로, 그 아래 1천∼5천억원(20.6%)은 물론 500억∼1천억원(20.3%)보다 낮았다.
이러한 실효세율 역진 현상 해소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으로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2017년 세법 개정 내용은 작년 신고분부터 첫 적용 됐다.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법인세 구조는 역진성이 강해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떨어지는 형태였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며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한 비과세·감면 신설이나 정비도 이러한 누진적 구조를 유지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전체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오른 19.1%로 분석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최고세율 25→22% 인하) 이전인 2009년(19.6%)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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