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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95억 보험금' 어떻게 가능했나…업계 뒤늦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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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95억 보험금' 어떻게 가능했나…업계 뒤늦게 개선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0.08.1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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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빠를수록 보험금 많아지는 구조…일부 업체 해당상품 판매중단
보험업계, 심사 강화·계약조회 개선…"가입 문턱 높아지는 단점도"
▲ 2015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진행된 외국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 애해 현장검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 무죄 판결이 내려진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 대해 유·무죄와 별개로 일반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은 어떻게 외국 출신 전업주부 명의(피보험자)로 그처럼 거액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는지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숙하지 않은 10대 후반∼20대 초반 외국인 아내 명의로 과도한 보험을 들게 한 것 자체로 무책임한 영업행태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피고인 남편 이모씨(50)는 2008년 결혼 후부터 2014년 6월까지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씨(2014년 사망 당시 24세)를 피보험자로, 자신과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11개 보험사)에 가입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 각 보험사는 이씨 부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심사 절차를 거쳤지만 허점이 있었다.
A사가 2014년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피보험자 이씨의 계약 정보를 조회했을 당시에는 기존 계약 보험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각사가 생보협회 정보조회시스템에 입력하는 기준이 달랐던 탓에 이씨가 가입한 보험 중 '소득보장형 분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수령 가능한 보험금이 정보조회시스템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소득보장형 분할 사망보험금이란 피보험자가 은퇴 연령보다 일찍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일시금에 더해 매달 일정한 액수를 예정된 은퇴 연령까지 지급하는 보험금 형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상품은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할수록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이에 일부 업체는 해당상품 판매중단과 심사 강화·계약조회 개선 등 뒤늦게 개선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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