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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1천100%→40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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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1천100%→400%로 조정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0.08.1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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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일반상업용지 내 건축물 대상
▲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현재 1천100%에서 400%로 대폭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 개회 예정인 시의회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안산시 관내 일반상업지역 6곳 16만4천여㎡가 새로운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일반 상업용 건축물은 하향 조정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교통과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이 이뤄져 주민 생활여건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도 밝혔다.
시는 아울러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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