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변경안은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대 510.7㎡에 역세권청년주택 105가구를 짓는 내용이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이 부지에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역세권 소재 민간·공공임대 주택이다. 저작권자 © 경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한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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