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Y
    25℃
    미세먼지
  • 경기
    Y
    23℃
    미세먼지
  • 인천
    Y
    24℃
    미세먼지
  • 광주
    Y
    23℃
    미세먼지
  • 대전
    B
    26℃
    미세먼지
  • 대구
    H
    25℃
    미세먼지
  • 울산
    Y
    21℃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26℃
    미세먼지
  • 충남
    B
    26℃
    미세먼지
  • 전북
    H
    25℃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사설] 본사의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상태바
[사설] 본사의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30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위하는 톨레랑스(Tolerance), 이른바 관용의 정신이 너무도 아쉬운 우리 사회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이들이 행패 부리듯 거들먹거리는 ‘갑(甲)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고 불·탈법을 일삼는 ‘갑’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에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한 본사는 앞으로 대리점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옳은 방향이다. 공정위는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을 9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것이다.
개정안은 본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면 해당 본사는 손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 나아가 개정안은 '을'인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해 갑질 근절을 위해 한 발 진전된 정책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목되는 바는 공정위가 본사나 대리점 등에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연수와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공정 거래사에 의미 있는 제도 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불리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피해구제의 제도적 기반이 보강돼 대리점 분야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과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매사 법과 제도로만 제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같은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상대적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정부 정책 및 시민의식 제고가 시급하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선진화된 공정거래의 틀을 만들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