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은 “저금리 시대, 정상적인 사모펀드 투자가 이뤄진다면 국민들에게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혁신벤처 기업들에게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에도 최근의 사태들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 되는 작금의 사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잇딴 사고들로 인해 사모펀드가 사장되도록 몰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와 함께 20대 때 발의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 체계를 합리화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PEF의 경쟁력은 제고시키면서, 투자자 보호도 함께해 규제완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를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 중인 법제도적 지원과 함께 미국이나 영국처럼 불완전판매로부터 적극적인 투자자 구제를 위한 투자자 구제기금, 즉 페어펀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의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 리콜을 할 수 있는 ‘펀드리콜제’ 도입 방안을 요청했고, 실제 은행권 도입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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