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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칭 '앱 피싱' 주의보…IP 눌렀다간 폰 조종 앱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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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칭 '앱 피싱' 주의보…IP 눌렀다간 폰 조종 앱 깔려
  • 이한준 기자
  • 승인 2020.07.2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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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앱 설치 유도 문자 100% 사기"
▲ 은행을 사칭한 앱 피싱 카톡 메시지. [사진=금융소비자연맹]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휴대전화를 조종하는 애플케이션(앱)을 설치하는 피싱(phishing) 사기가 횡행하니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이 27일 당부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사기꾼 조직은 은행 등을 사칭하며 '신용정보 조회는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평가에 영향이 없다'는 등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자를 발송해 문의 전화를 유도하고, 전화를 건 소비자의 카카오톡으로 아이피(IP)를 보내 클릭하게 하고 신분증 사진과 대출금을 입금할 통장사본을 요구한다.

수신자가 IP를 누르면 휴대전화를 장악하는 앱이 설치돼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으로 전화해도 통화가 사기범에게로 연결된다. 이때 사기범은 기존 대출 상환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해 돈을 챙긴다.

또 피해자가 보낸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은 사기범이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악용된다.

금소연은 "금융회사는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대출 조건으로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문자 등은 100% 사기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 주소를 클릭했다면 설치된 앱을 삭제하고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소연은 조언했다.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 금융회사, 경찰청,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에 신고하고, 금전 피해를 봤다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는 대출 진행 과정에서 계좌번호와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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