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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는 안 돼”, 2차가해 방지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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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는 안 돼”, 2차가해 방지 법안발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07.2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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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해자 성이력,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어”, 통합당 “피해자 비방시 10년 이하의 징역”
▲【사진 출처=연합뉴스】/김재련변호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과 서울시는 당초 ‘피해자’란 표현 대신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법안은, "피해자 성이력,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과 민주당 소속 박용진‧송옥주‧임종성‧송갑석‧위성곤‧김철민‧서삼석‧기동민‧박찬대 의원 등 10명이 지난 6일 발의에 참여했다.

통합당 법안은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통합당 소속 정경희‧백종헌‧권명호‧김예지‧임이자‧엄태영‧김선교‧강대식‧최승재‧전주혜‧이종성‧정찬민‧정점식‧김용판‧최춘식‧정희용‧배현진 의원 등 18명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에 참여했다.

통합당 법안은 “피해자 비방시 10년 이하의 징역”,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의 2차 가해방지법이 성폭력범죄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통합당의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형법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 발의 이후에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22일 경찰이 피해자의 도움을 얻어 박 전 시장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한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아이폰 비번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말해 다른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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