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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비원에 갑질 금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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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비원에 갑질 금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1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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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근무환경 악화 행위 안 된다'는 문구 추가
▲ '폭행·갑질' 당한 경비원.[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준칙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조항에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미화원·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로 담았다.
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 안이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천405가구 공동주택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활용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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