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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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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 운영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1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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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와 심리 상담사 배정해 권리구제 등 무료지원
▲ 경기도는 주차단속 경비노동자에 갑질하는 행위를 단속한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이달부터 입주민 등의 갑질로부터 고통을 받는 경비노동자를 돕기 위해 노동권익센터 내에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창구로, 임금 체불, 부당해고, 갑질 피해 등을 당한 경비노동자는 누구나 전화(☎ 031-8030-4541)로 신고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는 상담을 요청한 경비노동자에 마을 노무사와 심리 상담사를 배정해 법률 및 심리 상담, 실질적 권리구제 등을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갑질 피해 지원센터 외에도 경비노동자의 근본적 노동권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마을 노무사 제도 등 그간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갑질 피해를 본 경비노동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비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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