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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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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하수도 요금 50% 감면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0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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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기관 비롯한 각급 학교, 가정용은 감면 대상서 제외
▲ 안양시는 하수도 요금 특별 감면을 한다.[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이달부터 9월까지 3개월이다.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되며, 총 감면액은 18억9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 데 이어 교통유발부담금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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