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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집합금지→집합제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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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집합금지→집합제한' 전환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07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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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업소 방역수칙 확약서 제출…방문판매업체는 '집합금지' 유지

경기도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bar)) 5천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모두 8천374곳이다.
이에 앞서 도는 이들 업소 중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천479곳을 제외한 895곳에 대해 6일부터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확약서를 제출해 '집합제한' 대상으로 전환된 업소가 7천483곳(7일 기준)으로 90%에 육박함에 따라 전체 다중이용업소를 '집합제한' 대상으로 조정했다.
집합제한 대상 시설은 별도 해제 명령 때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할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등 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도는 유흥주점과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방문판매업체 4천849곳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했다.
물류창고업·운송택배물류시설·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천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천586곳을 대상으로 내려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도 12일까지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감염환경, 발생현황,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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