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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앞세운 외국보험, 소비자보호장치 없어…가입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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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앞세운 외국보험, 소비자보호장치 없어…가입 제한해야"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7.0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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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 역외보험 규제 개선 제안
▲ 연 6∼7% 복리'를 강조하는 소셜미디어의 역외보험 홍보 게시물. [사진=인스타그램]

외국 현지 보험은 국내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므로 개인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5일 공개된 'KIRI 리포트' 최근호에 실린 '역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당국이 역외보험 거래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외보험 거래는 국내 소비자가 국내 보험법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를 뜻한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 자유화 확대 차원에서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면서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도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허용 초기 역외보험 거래는 기업의 국제 거래 관련 보험이나 재보험 계약뿐이었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며 개인을 상대로 한 계약도 용이해졌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내 보험설계사들이 연 6∼7%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며 현지 판매사 등과 연계해 홍콩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역외보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보험업법에 규정된 금융분쟁조정과 예금자보호제도 같은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소비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앞서 올해 5월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역외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기업 보험이나 재보험 영역이 아닌 가계 보험에서는 역외보험의 필요성보다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계성 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 거래를 대체로 제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 소비자의 역외보험 거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희생하면서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요 국가처럼 역외보험 허용 대상에서 가계성 보험을 제외하거나 역외보험 계약 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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