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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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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않기로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6.30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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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익위원 등 27명 전원투표한 결과,
찬성 11명·반대 14명·기권 2명으로 '부결'
▲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이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이 6월 29일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이 부결됐다. 노사는 7월 1일 2021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사용자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 측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가능한 업종만이라도 차등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후년에라도 적용할 기반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근로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차등 적용 방식은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할 업종을 선택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차등 적용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상당히 정제된 논의들이 위원들 사이에 오갔다”며 “지난해 심의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결과에 대해 (사용자 측의) 불만이 있었는데, 올해는 결과에 대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최저임금위는 임금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눈치싸움’에 돌입한다.

당초 박 위원장은 노사 측에 이날 2021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용자 측이 공동 요구안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7월 1일 4차 전원회의로 제출 시한이 미뤄졌다.

사용자 측은 인상안은 제외한 채 동결안과 삭감안을 두고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으로 이뤄진 근로자 위원 측은 공동 최초 요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요구안이 제출되면 노사의 ‘줄다리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은 ‘협상 전초전’의 성격이 강해, 그동안 최종 의결된 최저임금보다 크게 높거나 낮은 금액이 제출됐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에선 노동계의 최초·최종 요구안의 금액 격차가 2470원(최초 1만원, 최종 7530원)까지 벌어진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이날 “위원회의 일정이 이렇게까지 지연된 데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과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만큼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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