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H
    14℃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백혜련, 스미싱 등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입법 추진
상태바
백혜련, 스미싱 등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입법 추진
  • 장경희 기자
  • 승인 2020.06.02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 의원 "민생경제 파괴 대규모 유사수신행위 엄중처벌 필요"
▲백혜련 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혜련의원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백혜련의원실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대폭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입법 추진 건은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대규모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사회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은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수신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유사수신 자체는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행위가 아니고, 무등록자들의 투자금 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 상황에서 가상화폐나 금융상품을 가장해 전문지식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 행위 관련 제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특경가법에 따른 ‘사기’와 같은 수준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경미한 것은 문제”라며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