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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펭수' 불법 유통업체 고소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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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펭수' 불법 유통업체 고소 "강경대응"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5.29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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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가 펭수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 4월 13일과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 접수됐다.

이번에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다.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의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현재(29일)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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