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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사고=패가망신'…자기부담금 최대 1.5억↑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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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사고=패가망신'…자기부담금 최대 1.5억↑개정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5.2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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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현장./경기재난안전본부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현장./경기재난안전본부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본인 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본인 부담금 최대 가액은 400만원에 불가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형사 처분과는 별도로 보험사에서 대부분 보상해 줘 가해자에게 금전적 부담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해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400만원을 물어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약관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라도 대인 사고 배상금 300만원, 대물 사고 배상금 1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돼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대인 손해 3억, 대물 손해 3000만원이 발생했더라도 운전자는 400만원만 내고 나머지 2억2600만원은 보험사가 전액 피해자게에 지불하는 식이다.

이처럼 낮은 자기부담금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대인은 최대 1억, 대물은 최대 5000만원을 운전자가 더 내야한다. 기존의 400만원의 부담금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나 뺑소니 사고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 부담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고 운전자의 책임감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2만3596건으로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경기도 내 한 차도에서 교통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 내 한 차도에서 교통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망사고를 가정하면 대인은 1억5000, 대물은 2000만원까지가 한도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피해는 임의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가 0.5%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시 대인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의무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표준 약관에는 군 복무자에 대한 배상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 기간 중 예상되는 급여도 상실 수익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육군 병사의 평균 급여가 적용돼 약 770만원을 더 보상받게 된다. 또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 카풀에 대한 보상도 명확하게 했다. 현행 약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약관에는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한 카풀에 대해선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보험 가액은 적용 시점에 따라 변동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험 가입 시와 사고 발생 시에 각각의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보상이 처리된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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