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Y
    21℃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H
    21℃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박관열 도의원,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기본소득’ 입법 추진
상태바
박관열 도의원,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기본소득’ 입법 추진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5.27 2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화페를 통한 일정액의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 추진 중
▲박관열 의원, 플랫폼노동종사자에 ‘기본소득’ 입법추진./경도의회
▲박관열 의원, 플랫폼노동종사자에 ‘기본소득’ 입법추진./경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경기도의원(광주2, 더민주)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고 고객을 만나는 형태의 새로운 노동으로서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돼 가는 추세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장시간·저임금 경쟁을 부추기고 사업주의 책임 등을 은폐해 노동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개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관열 도의원은 “플랫폼노동자들이 불규칙한 노동시간에 따라 수입도 상당히 불안정하다”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지원됐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준비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수렴, 반영해 정책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 올 7월 임시회 때 정식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플랫폼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플랫폼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플랫폼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지급 대상·방법·신청, 지급 중지, 그리고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힘을 일을 쯤이면 비대면(언텍트)에 기반한 물리적 거리두기 등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新)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경기지역) 플랫폼노동 형태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신규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