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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평 자원봉사 국장 비리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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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평 자원봉사 국장 비리 누가 책임질 것인가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5.1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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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방자치는 언제쯤 당당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회의감이 들곤 한다.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청년 나이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부도덕한 모습을 적잖게 보이고 있다.
물론 다수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활동,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동네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가 분노와 자괴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과 산하기관, 단체장의 윤리도덕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기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의 ‘셀프 채용 연장계약서’ 논란은 단적 사례이다. 양평군의 행정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이다. 논란은 2020년 2월 20일 양평군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 K사무국장의 정년에 관한 군의회 질의 시 해당부서의 책임자였던 L과장의 대책 없는 답변으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K국장은 1953년 생으로 2013년 4월 1일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 임명됐지만 이미 2015년 3월31일에 정년초과로 퇴직을 했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거론되면서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다. 양평군청은 K국장이 2017년 11월 30일 어떤 승인이나 절차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작성한 셀프 채용 6년 근무연장채용계약서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이 ‘지방공무원법’보다 앞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자원봉사팀 관계자는 “양평군청 측의 주장은 일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그 밖에 정년에 관한 예외사항은 시·군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나 규칙에 명시돼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유권해석이다. 결국 K국장은 정년 임기만료에 따라 무자격자상태로 볼 수 있다. 책임과 세금을 축낸 전비(前非)는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 윤리 확립이 시급하다. 선진 지방자치 구현의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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