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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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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제도적 장치 마련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0.04.2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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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견고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는 2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시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는 시민 안전보험은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으로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얻는다.

특히 폭발, 화재, 붕괴, 자연재해, 자전거사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익사사고, 가스사고,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이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체하는 등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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