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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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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4.2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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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보수 1~7등급 선택 가입하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포스터[사진=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1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를 1~7등급으로 선택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이다.

2월말 현재 경기도 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78명이며, 기존 가입자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접수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폐업 시 가입 기간에 따라 3~6개월까지 실업수당과 전문기술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 지역센터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경상원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경상원은 신청자의 보험료 납부실적, 상시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상원은 1~7등급까지 모든 구간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3년간 중복 수혜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 첨부서류를 경상원 홈페이지(www.gm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상원 박재양 경영기획본부장은 “고용보험 지원으로 1인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와 더불어 신규 가입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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