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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채 담보로 증권사·보험사에 10조원 한도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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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채 담보로 증권사·보험사에 10조원 한도 특별대출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4.1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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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3개월 한시적으로 운용
증권사나 보험사에 민간기업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하여 특별대출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안정특별대출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일정금리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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