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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처우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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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처우 개선 권고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4.13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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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차량 조기 충원, 휴게시간 등 보호조치 준수 당부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하여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 운송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했다.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하여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여 물동량을 분배하여 배송토록 하고, 택배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하여 물품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하여 택배종사자의 배송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으로는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도록 하고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은 근로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ㆍ오후 등 수 차례 물량을 나누어 배송하여 휴식시간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영업소의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하여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2일)하여 배송토록 했다.

이밖에 건강관리자를 지정하고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을 구비하도록 했으며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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