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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4월1일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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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4월1일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 장은 기자
  • 승인 2020.03.3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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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피해 확인 방법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되면,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체 및 휴업중인 차주중 지원대상을 추가했다.
올 1월부터 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 대출은 2020년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이 포함되며, 올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 경우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으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제외 대상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등이다.

또한,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이다.

신청방법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상담하거나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기간은 4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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